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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건설기계 저당권 세탁 방지 위해 권리관계 해소해야 재등록 가능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A씨는 건설기계를 구입하면서 B금융사에서 대출을 받고 건설기계 저당권을 설정했다. B금융사는 A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저당권을 실행하려 했으나 '건설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B금융사는 대출금은 물론, 건설기계도 찾을 방법도 없어 부실을 떠안게 됐다.

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 세탁은 금융사를 상대로 한 신종사기 수법이다. 정기검사를 일정 기간 하지 않거나 부정등록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다. 이후 말소된 건설기계는 지자체장의 등록말수 사유만 확인되면 간단히 재등록이 가능하다. 이를 이용해 저당권이 잡힌 건설기계의 권리관계를 고의로 소멸시키고 건설기계를 재등록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기검사 미비로 직권말소 된 건설기계는 전체의 20~30% 수준이다. 저당권 말소 당시 건설기계의 채권 규모는 2014년 33억원, 2015년 41억원, 2016년 22억원으로 채무자가 다른 담보물이 없다면 이 금액은 고스란히 금융사의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해 초 대표발의해 내년 1월18일 시행을 앞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기계를 재등록 할 경우 말소 당시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건설기계 저당권 세탁사기사건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19건이 발생했고 피해금액은 5억3000만원에 이른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할 경우에는 저당권 해지를 할 수 밖에 없어 금융사가 입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과거 자동차를 이용한 저당권 세탁사기도 기승을 부렸지만 이번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이 2015년 3월 시행되면서 관련 범죄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의 경우 고의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저당권이 말소됐는지 확인이 어려워 사기 여부도 가리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기계와 관련한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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