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실종아동 조기발견 속도붙는다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웅래 의원, 실종아동 조기발견법 국회 통과

앞으로 실종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이 당초보다 촘촘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실종아동 찾기를 위한 중요한 단계인 초동대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실종아동법 조기발견법' 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아동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경찰에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빈틈없는 실종아동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 통과로 실종아동에 대한 신속한 수색이 가능해져 장기실종으로 넘어가기 전 보호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돼 다른 흉악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노 의원은 강조했다.
노 의원은 "한 해 평균 3만8000여명의 아동이 실종되고 있고, 오랜 시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장기 실종 아동의 숫자가 910명이 넘는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실종아동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