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권 소멸후에도 파양, 장애악화시 유족연금 수급 가능해졌다
민주 정춘숙 의원, 발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입양 또는 장애 호전으로 유족연금을 영원히 못받게 됐던 유족이 당초 연금 수급요건을 회복한 경우 다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장애가 호전되거나 입양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돼 추후 장애가 악화되거나 파양돼도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따르면,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장애가 다시 악화되거나, 파양되면 다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자녀·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등급이 2급 미만으로 판정될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됐다.
따라서 나중에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에도 다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녀·손자녀의 입양·파양으로 인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가 99명에 달했다.
또 부모·자녀·손자녀의 장애 호전으로 인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도 33명이나 됐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을 받았던 국민들이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 영원히 유족연금을 못받게 되었던 문제들이 해결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국민 옆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국민연금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프고 힘든 국민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