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증세 논란 쟁점은… '세수 공백' vs. '서민 증세'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증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냄새가 덜 나고 건강 위해도가 적다는 장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IQOS),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의 글로(glo) 등이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며 세수 공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증세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민 증세로 이어지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다. 게다가 외국의 일반담배 대비 전자담배 세율을 참고해 적정 세율을 찾아왔지만, 이해당사자인 필립모리스 측이 제시한 세율이 엉터리였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증세 논의는 꼬여가고 있다. 이 가운데 증세에 대한 찬반 여론은 더욱 팽팽해지고 있다.
■아이코스 점유율 5%…세수 구멍 더 커진다
1일 증권업계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필립모리스는 최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컨슈머 콘퍼런스'에서 8월 마지막주 기준 서울시장 점유율이 5%에 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점유율은 10월 현재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본의 경우 올 1.4분기 시장점유율이 0.8%였지만 7월 초 12.7%까지 상승했다.
문제는 세수 감소다. 실제 궐련형 전자담배가 담배시장의 점유율을 6%까지 키울 경우 연간 세수 감소분은 3445억원, 8.8%일 땐 연간 5010억원까지 늘어난다. 현재 아이코스 한국시장 점유율이 5%대라고 가정 시 매년 2685억원의 세수를 손해 보는 셈이다. 글로까지 합산할 경우 세수 구멍은 더 클 수 있다.
기재부가 서두르는 것도 그래서다. 늦추면 늦출수록 과세 공백이 커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등 특정기업에 과다이윤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선 적정 세율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절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앞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갑당 306원(세율 57.8%)을 제시했고,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갑당 594원(세율 100%)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담배 대비 80%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정부의 절충안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꼽히고 있지만 이조차 장담할 순 없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선 필립모리스가 기재부에 제시한 '거짓 자료'도 도마에 올랐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필립모리스는 일본과 포르투갈, 그리스 등 외국의 세율이 낮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기재부의 실태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 필립모리스는 일반담배 대비 아이코스 세금 비중을 국가별로 설명한 자료에서 일본은 30%, 그리스는 35%라고 밝혔지만, 실제 기재부 조사 결과 일본은 81.6%, 그리스는 91.5%에 달했다. 현재 한국의 일반담배 대비 아이코스 세금 비중은 52.3%로 일본과 그리스에 비해 크게 낮다.
■건강 위해도가 변수?
아울러 이번 증세와 관련,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는 건강위해도다. 증세에 반대하는 이들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는 것도 증세를 해선 안되는 이유로 꼽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만큼 개별소비세를 덜 걷을 명분이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대편에선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덜 해롭다는 이유로 세금을 덜 걷는다면, 일반담배 중에서도 니코틴이나 타르 함유량이 적은 담배의 경우 차등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 맞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정부 역시 "이탈리아 외에는 건강위해도를 감안한 세율 경감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강위해도가 낮다는 것 역시 필립모리스 등 제조업체의 주장일 뿐 현재 우리 정부가 공식 확인한 바는 없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에 대해 조사 중으로 내년께 결과가 나온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등 보건당국 역시 건강위해도를 과세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김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