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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 국가 직.간접 추가 재정 최소 5566억원 필요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가의 직·간접 추가재정 소요액이 최소 5566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일 국민의당 손금주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가의 직·간접 추가재정소요액은 최소 5566억원 이상이다.

최저임금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 효과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는 총 5024억원이다. 또 구직급여 4824억원, 출산전후 휴가급여 200억원 등이다.

여기에 현재 상황에서 예측이 어려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용역계약 노무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상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지원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정착금·피해위로금·보상금 등을 포함하면 소요액은 더 늘어난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간접 영향을 받는 노인돌봄 30억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억20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47억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73억 원 등 총 14개 분야 54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손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국가재원에 대한 대책도 없는 정책발표는 혼란을 자초할 뿐"이라며 "추가소요재원 역시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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