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50층 이상 초고층건물 화재시 속수무책...화재진압장비 전무
지난2월 큰 사상자가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올해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로 인한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가장 크게 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6일 소방청에서 받은 '초고층 건축물 화재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7) 초고층 건물에서 48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 4명을 포함해 23명의 사상자와 약 85억 6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시도별로 부산이 지난 4년간 초고층 건물에서 1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2014년 2건에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건, 올해 7월까지 7건의 화재가 발생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인천 12건, 경기 9건, 서울과 대전이 각각 5건 발생했다. 사상자와 재산피해로는 경기도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초고층 건물에서 매년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나 외부에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장비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소방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재진압용 고가사다리차는 28층(70M)까지만 접근 가능하고 서울, 부산 각각 1대씩만 보유하고 있다. 435종의 고가사다리차 중에서 22층 이하(55M)까지 접근하는 것이 160대로 가장 많고, 11층(28M)까지 접근하는 것이 126대이다. 소방헬기도 물을 하강 투하하는 방식으로 산불진화는 가능하지만 초고층건물에서는 바람과 반발력으로 화재진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초고층건물에는 스프링클러와 옥내·옥외 소화전 등 소화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30층마다 피난안전구역 설치와 유도등 등 피난설비, 재연설비 등 자체 소화 및 안전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청이 지난 6월 영국 런던의 고층아파트 화재참사를 계기로 국내 초고층건물 10곳을 선정해 긴급 안전점검을 한 결과, 1곳당 10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했다. 스프링클러와 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불량,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 위반, 피난구 유도등 점등 불량 등이 적발됐다.
진선미 의원은 "초고층 건물 시대가 열렸지만 소방장비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초고층건물에 대해 소방안전설비 기준을 강화와 지속적인 점검, 거주 주민들과 자체 소방대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소방안전교육과 대피훈련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