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2017 국감]산단공, 공장 못 짓는 구역에 공장 분양 허용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7 08:30

수정 2017.10.17 08:30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규정을 어겨 임대, 분양을 허용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산단공은 공장 건축이 금지된 지원시설구역에 공장 분양 및 임대사업을 허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산단공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경기도 시화지역 국가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멀티테크노밸리를 관리한다.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도 처리하고 있다.

산단공은 2013~2015년, 7개 업체와 지원시설구역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입주계약 담당자들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장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의원은 "입주계약이 위법하게 체결된 사실을 2015년 7월,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면서 "이로 인해 모두 9명이 징계조치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시설구역은 산업시설구역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공장을 분양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잘못된 관리로 7개 업체들은 166개의 공장을 짓고, 분양·임대해서 588억 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의 지원시설구역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해서 공장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행위를 허용할 경우, 지원시설구역 내 공장 설치가 제한 없이 가능해지면서 용도별 구역체계의 무력화, 소규모 공장 난립, 지원시설 부족으로 인한 생산활동 지장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제라도 용도별 구역에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관련 법률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 두 번 다시는 정해진 용도별 구역에 위배되게 업체들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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