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2017 국정감사] 산단 불법매매로 챙긴 돈 659억…벌금은 고작 4억3700만원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7 17:33

수정 2017.10.17 21:58

한국산업단지공단
2012년 이후 75건 적발.. 구미산단이 28건으로 최다.. 71억 챙겨도 벌금 300만원
산단공도 별다른 조치 없어.. 관련자 9명 징계조치 받아
산업단지 불법매매가 여전히 기승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75건의 산업단지 불법매매가 적발됐다. 불법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659억3400만원, 하지만 벌금액은 4억3700만원에 불과했다.

산업단지별로 경북 구미산업단지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2산업단지가 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군산2단지 A업체는 신축 후 건축물을 매각해 71억5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다. 구미단지 B업체는 17억2200만원에 단지를 취득, 71억원에 처분해서 53억7800만원의 부당이득을 남겨 벌금 1500만원을 받았다.
이 외에 구미단지 C업체는 130억원에 취득, 182억원에 처분해 52억원의 부당이득을 남겨 벌금 5000만원을 냈다.

이 의원은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전락했다"면서 "불법매매 근절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세차익을 고의적으로 노린 비양심적 기업주는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더욱 근본적으로는 단지 처분에 따른 투기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단공이 규정을 어기고 임대·분양을 허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산단공은 2013~2015년 7개 업체와 지원시설구역 입주계약을 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설치가 불가능한데도 공단의 입주계약 담당자들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계약을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입주계약이 위법하게 체결된 사실을 2015년 7월 인지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면서 "이로 인해 모두 9명이 징계 조치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시설구역은 산업시설구역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공장을 분양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산단공의 잘못된 관리로 7개 업체가 166개의 공장을 짓고 분양.임대해서 588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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