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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습니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물 복지 3개 법안’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2 17:39

수정 2017.10.22 21:59

“무허가 번식장 등 금지… 동물 희생 막고 복지 강화”
실험동물 무분별 안락사 차단
[이 법안 어떻습니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물 복지 3개 법안’

기동민 민주당 의원
기동민 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동물복지 지킴이'로 불린다.

최근에는 사육능력을 넘어서서 수십마리의 애완동물을 기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비롯해 실험동물 복지강화 등 모두 3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번 법개정은 핵가족화에 따른 1인가구 증가로 애견.애묘 등 애완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고, 산업의 다양화로 실험동물 시장도 규모가 커지면서 동물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기 의원은 우선 동물사육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가정에서 과도하게 사육하면서도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금지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유기동물 수십마리를 혼자 거두어 기르는 사연이 훈훈한 미담이 되곤 했다. 하지만 동물복지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사육두수를 늘리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사료, 관리 기본적인 생활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수십마리의 동물을 기르고, 이로인해 동물에게 질병과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심하면 죽음까지 고통을 주는 방식의 사육을 방지하자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다.

기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마릿수를 초과해 동물을 사육하면서 기본적인 사육.관리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동물 학대행위에 포함했다.

기 의원은 또 지난 4월에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실험동물지킴이법안' 2종도 발의했다.

실험동물법개정안은 실험동물기관이 무허가 사육장에서 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허가 취소의 제재를 받도록 했다.

기 의원이 발의한 또다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실험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안락사를 금지하고 실험 뒤 회복된 동물의 경우 일반 분양이나 기증을 허용하도록 했다.
실험 종료 동물에 대한 현재의 모호한 반출규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실험이 종료된 동물의 검사 결과 회복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로 안락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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