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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수탁은행 1순위로 우리은행 선정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 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우리은행을, 2순위·3순위로 각각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각 은행은 협상 순위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 대체투자자산 중 담당하고자 하는 자산 유형을 먼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수탁은행은 담당하게 되는 자산 유형별로 증권의 수도결제 업무와 자산 취득·처분 처리, 자산 보관증서 및 권리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각 은행과 세부 기술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올해 말부터 2020년 12월까지다.
한편, 국내은행은 7월말 기준 기그 적립금 602조원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436조원 상당을 국내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산은 채권 288조원, 주식 126조원, 대체투자 22조원으로 구성됐다.
이에 앞서 주거래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은행을 선정했다. 계약 기간은 2018년 3월부터 3년으로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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