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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황희 "항공소음피해지역 지원금 또 항공사 인센티브로"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소음대책지역 지원 사업에 사용해야 할 착륙료를 항공사에 인센티브로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양천갑· 사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2016년 부터 올해 8월까지 항공소음대책지역(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공항)을 운행하는 항공기로 부터 징수해야할 착륙료 90억475만원을 신규취항 및 증편운항 등의 이유로 항공사 인센티브로 감면해 주었다. 이 중에는 소음대책지역에 지원돼야 할 68억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소음대책지역을 이용하는 항공기로부터 착륙료를 징수해 그중 75%를 소음피해지역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 신규취항 노선이나 증편 노선에 대한 착륙료 감면 조항이 없음에도 공사 내규를 들어 착륙료를 감면해 줬다"며 "지원받아야 할 피해 보상액이 소음유발자인 항공사에 인센티브로 감면된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으로 공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착륙료를 인센티브로 감면해준 문제를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하였음에도 올해도 똑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감사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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