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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령 법인.단체.개인 국민감사청구 대상 추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 전해철 의원, 관련법안 대표발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복지 및 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지난 2013년 출범이후 올해 4월까지 신고된 부정수급신고는 총 1만13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규모는 약 1191억원이며 이중 부정수급 환수는 629억원에 달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환수액은 2013년 12억원, 2014년 444억원, 2015년 87억원, 2016년 51억원 등이다.

연도별 적발액은 2014년 79억7200만원, 2015년 295억5700만원, 2016년 260억1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수급신고 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조금 편취 등 공공재정 누수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보조금 지원의 경우 예산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민감사청구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전 의원의 판단이다.
또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해 국민감사 창구 제도를 적극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전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감사청구의 기준을 현행 300명 이상의 연서에서 1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가능하도록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공공재정 부정수급 문제로 인해 공공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저하되고 있다"며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는 전형적인 부패행위 중 하나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도 예산낭비를 부패행위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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