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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정보보호 체계구축시 세액공제 확대법안 추진
한국당 송희경 의원, 조특법개정안 발의..투자금액 5%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정보보호 체계 시스템 구축시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시대 디지털산업의 진화에 따라 민간기관에 대한 랜섬웨어, 해킹 등 사이버테러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사이버 침해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유료 서비스 및 고가 장비 구입에 있어 재정난에 시달리는 실정이라는 게 송 의원의 판단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6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기업 내 11%만이 공식적인 정보보호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예산을 배정한 사업체는 전체 32.5%에 그쳤다. 이 중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5% 이상은 민간 기업은 1.1%에 그쳤다.
송희경 의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정보보호에 대한 비용문제와 인식 부족 등의 문제로 사이버침해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정보보호를 위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세액 공제함으로써 정보보호 투자에 있어 지원을 늘리는 관련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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