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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술자리 많은 연말, 음주운전 방지장치법안 처리 주목
연말이면 각종 송년 모임으로 음주운전이 크게 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장치법' 연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습관적인 음주운전자의 경우 일정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의무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전력이 있는 경우 운전 재개를 위해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자의 경우 주로 습관성으로 재범률이 높다는 점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실용화 된 점에서 착안해 사전 예방에 초점을 뒀다.
이와 관련해 일부 선진국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기술 및 장치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시동 전이나 운전 중,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측정해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활용되고 있다.
송 의원은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오히려 상습 음주운전자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후적 조치 뿐 아니라 적극적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법은 현재 소관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계류중으로 이르면 연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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