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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후쿠시마산 쌀 수입 결정...한·일 수산물 수출입 분쟁에 악영향

전선익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전선익 특파원】유럽연합(EU) 위원회가 후쿠시마와 인근 10현의 농수산품 일부 또는 전부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의 이 같은 결정은 후쿠시마현 수산물 수입을 놓고 일본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분쟁 중인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부과하고 있는 일본 식품 수입 규제 대상을 완화하기로 지난 11일 결정하고 공보에 게재했다. 후쿠시마현 쌀을 포함한 인근 10현의 농수산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오는 12월 1일부터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일본은 앞으로 일본산 쌀을 유럽연합에 수출할 때 후쿠시마 산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져 수출이 한결 용이해졌다.

유럽연합의 이 같은 결정은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일본과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을 놓고 WTO에서 분쟁 중이다.

한국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했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5월 한국이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으며 기타 핵·방사능 검사 추가 요구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WTO의 1심 판결이 적힌 보고서는 내년 1월쯤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한국은 항소를 준비 중이다. 해당국은 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WTO에 상소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10월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WTO 절차에 따라 상소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항소심(2심)에서도 진다면 수산물 수입은 현실이 된다. WTO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최대 15개월의 명령 이행 기간을 받게 된다. WTO의 판결이 강제력은 없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준수할 때 까지 보복관세 등 통상보복을 당할 수 있다.

유럽과 미국 등이 지금처럼 후쿠시마현 농수산품의 제한을 풀어나가면 상황은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우유를 포함해 유제품의 수입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후쿠시마현 쌀의 방사능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수백억원의 비용을 들여 검사를 시행하는데 최근 3년간 지역에서 생산된 쌀 99%가 일본 정부로부터 안전 인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안정성이 확인된 마당에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기사 보충 자료: 유럽연합이 농수산품 규제를 완화한 10개현은 후쿠시마, 아키타, 이와테, 미야기, 야마가타, 이바라기, 도치기, 군마, 치바, 나가노 등이다. 한국이 수산물 수입금지를 명한 8개현은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이바라기, 치바 등이다.

[email protected]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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