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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사기로 번 돈 횡령 변호사 실형 확정
의뢰인이 맡긴 거액의 돈이 사기로 편취한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전모씨(44)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금의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다 해도 자금을 위탁하거나 보관시키는 등의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불법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금원 교부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2015년 해외 외환선물거래(FX 마진거래)를 내세워 1000여명에게서 투자금 650억여원을 유치해 가로챈 혐의를 포착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FX마진거래는 두 가지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외환 선물거래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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