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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습니까?]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송 때문에 소방활동 위축 안돼”… 소방관 부담 덜어준다
화재진압 중 물건 파손 사안.. 소방청장이 소송 수행 지원.. 중대과실 없으면 면책 가능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이 법안 어떻습니까?]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관들이 소방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로 민.형사소송에 휩싸이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소송이 두려워 자칫 소방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소방관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화재진압했더니 '배상 요구'

12일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화재진압 등으로 인한 기물파손에 대한 변상요구가 서울에서만 총 54건으로 집계됐다. 방화문.잠금장치(도어록) 파손보상이 43건(79.6%)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간판.지붕 파손 보상이 8건(14.8%), 기타 보상 3건(5.6%) 등의 순이었다.

물론, 구조.구급은 시.도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바로 보상할 수 있지만, 화재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이에 상당수는 해당 소방관이 청구인을 찾아가 합의를 요청하고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종 판결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의 피로감이 쌓일 수 밖에 없다. 소송 스트레스로 인해 소방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이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과실치사 및 치상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규정하는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이와같은 내용이 없다. 소방공무원 개인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방청장 등이 소송 지원"

이같은 소방관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법 개정 움직임에 나섰다. 소방활동시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민.형사소송이 제기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소방활동 등으로 인해 물건이 파손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고로 민.형사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소방청장 등이 소방공무원의 소송수행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인명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방관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꺼이 화마로 뛰어드는 사람들"이라면서 "이러한 소방관들의 희생과 노고를 국가가 보상은 못해줄망정,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청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신설된 만큼 보다 실효적인 법률자문지원단의 구성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선 현장에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관의 개인변상은 잘 드러내지 않다보니 전체 통계나 현황 파악은 쉽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소송을 지원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관련 예산도 확보되고 (소방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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