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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없는 선거출마자 선거운동원 1명 지정허용 추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당 함진규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배우자 대신 지정한 1명이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칫 불공평할 수 있는 선거운동 양태를 공정하게 운영하자는 판단에서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혼인여부, 배우자의 생존여부의 차이로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헌법재판소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운동방법의 제한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나, 소수의견은 입법자가 대등한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함진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지정한 1명이 배우자 대신 명함을 교부하도록 해 선거운동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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