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람] 부임 한 달 맞은 고준호 특허심판원장 "심판관 공정성 강화위해 윤리강령 만들 것"
이해관계인 사적접촉 금지
같은 부서 퇴직자 회피 등 관련내용 윤리강령 담길 듯
전문심리위워회제도 도입
【 대전=김원준 기자】"제도와 실무를 혁신해 심판업무의 기본인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갈 생각입니다"
부임 한 달을 맞은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사진)은 "새정부의 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는게 특허심판원의 사명일 것"이라며 조직이 나갈 방향을 제시했다.
고 원장은 심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만간 '심판관 윤리강령'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리강령은 심판관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심판관과 이해관계인의 사적접촉을 금지하고, 같은 부서 출신 퇴직 변리사의 사건을 회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는 게 고 원장의 설명이다. 심판품질평가에 교수와 변리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치는 것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하나다.
전문성보완을 위해서는 '전문심리위원회제도'를 도입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의 정보기술(IT)이 기존산업과 융합하거나 3차원(3D)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의 신기술과 결합하는 만큼 복합화하는 기술발전에 대응한 심판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 원장은 "전문심리위원은 기술에 대한 자문과 심판결과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면서 "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공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제적 약자가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 특허심판 및 소송에서 억울하게 지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특허 심판 및 소송과정에서 공익변리사 직접 대리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그가 신경을 쏟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제도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앞으로는 특허심판에도 다른 행정심판이나 법원과 같은 국선변리사 제도나 심판구조제도를 도입하는 구상도 구체화하고 있다.
고 원장은 "심판구조제도가 도입되면 공익변리사를 지정해 주거나 심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 경제적 약자의 권리보호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높아 선진국들에 비해 특허권자 보호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특허가 쉽게 무효되지 않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권자가 무효이유를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효심결예고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원장은 "내년이면 특허심판원이 개원 20주년을 맞는다"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