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기간 끝나도 전역 못하는 軍간부 '군 인사법' 개정 목소리 나와
경찰과 비교 군 간부 '직업안정성'과 '직업선택자유'도 낮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등 15명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군 간부의 경우 정년기간이 보장된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진급 여부에 따라 강제 전역하는 '계급정년제'와 연령에 따라 전역하는 '연령정년제'에 묶여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더욱이 간부로서 의무복무를 마쳐도 일정기간 복무연장을 신청하거나 10년이상 장기복무자로 선발이 되면 의무복무 기간을 마쳐도 조기전역의 기회가 단 한번 부여되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도 타 공무원들과 비교했을 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사진)은 장기복무 장교와 일부 준사관, 장기복무 부사관의 전역지원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예비역 장교동문회는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도 '가장 취약계층인 중기복무자에 대한 지원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예비역장교동문회의 한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군장학금이란 옵션에 묶여 5년 이상 길게는 7년까지 복무해야하는 중기복무자들에 대한 지원이 빠져있다"면서 "중기복무자들의 경우 장기복무자들보다 전역 전·후 지원이 미비한데다 애매한 복무기간탓에 취업시장에서도 장기복무자들 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조기전역 기회는 주어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예비역 P 대위는 "집안이 어려워 대학 4년간 육군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학업에 도움이 됐지만 3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시점에서는 발목을 잡았다"면서 "장기복무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전역을 하지 않될 상황들이 겹쳤다. 장학금과 이자를 육군에 반환하고 전역하고 싶었지만, 7년 만기복무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 군인사법은 장기복무 장교와 일부 준사관, 장기복무 부사관에 한해 7년~15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각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조기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장기복무자의 경우도 조기전역기회가 장기복무 장교는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 일부 ‘준사관과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임용 날부터 7년이 되는 해로 딱 1년 간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6년의 의무근무기간을 두지만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는 경찰대학교 출신 경찰에 비교해도 군인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조기전역제도의 취지를 살려 군인의 최소한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복무자의 조기전역 기회 부여와 관령해 이철희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군인사법 개정안이 장기복무자에 맞춰져 있지만, 중기복무자에게도 개정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기동민·김성수·김영호·박정·신창현·심재권·유동수·윤관석·이종걸·정성호·표창원 의원과 국민의당 주승용·채이배·황주홍 의원 등 총 15명 의원이 동참했다.
[email protected] 문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