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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강진 여파] 건축주 직접 시공 범위 축소… 내진능력 공개 건물 확대…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21 17:29

수정 2017.11.21 22:09

건축법 일부 개정안 등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
내달 본회의 처리 전망
고위당정청협의회 포항 지진 후속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여섯번째) 등 당정청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총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
고위당정청협의회 포항 지진 후속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여섯번째) 등 당정청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총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포항 강진 여파] 건축주 직접 시공 범위 축소… 내진능력 공개 건물 확대…

경북 포항과 경주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그동안 계류 중이던 지진 관련 법안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 등이 상정된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범위 줄여야"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부실 건축물 양산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일정 연면적 이하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부실 시공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이 같은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건설업자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를 줄여 부실 건축물 건설을 막도록 했다.


■"내진능력 공개범위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를"

박찬우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은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이 견딜 수 있는 '내진능력'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에 따르면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에 따른 피해를 살펴보면 소규모 저층 건축물에 집중돼 있어 이 건축물에 대한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돼왔다. 이에 내진능력 공개범위를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까지 확대해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건축법 개정안 등 12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 높아"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지진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만큼 23일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안들은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12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고 한다.
이 밖에도 상임위는 다르지만 지진 피해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들이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지진 피해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자연재난 중 지진으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 부담액을 최대 3억원으로 하고, 그 부담액 중 국비 부담률을 80%로 상향 조정해 이들에 대한 주택복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적합 자재를 사용하거나 품질 관련 증명서류 위변조 등 각종 불법행위가 사전에 철저히 단속될 수 있도록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인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건설안전분야에 도입해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충하고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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