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연금저축 세액공제 축소안 반대의견 국회 제출
"연금저축 稅혜택 오히려 늘려야"
금융권이 노후대비와 연말정산 세테크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상품의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연금저축상품 세제혜택이 고소득자에 편중되는 역진적인 제도라고 비판한 반면 금융업계는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고 이를 줄이면 연금저축상품을 장기간 가입할 이유가 사라져 가입률 자체가 하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 박 의원 "고소득자에 편중"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 등은 박주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주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퇴직연금과 합산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은 500만원으로 각각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금저축상품은 은행권에서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업계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업계는 연금저축보험 등으로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상품이다. 특히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연봉 5500만원 이하 15%, 55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12%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는 소득 역진적인 제도"라며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1.7%를 차지하는 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 가운데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를 받는 이들은 2.0%에 불과하고,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도 전체 공제세액의 4.1%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2%인 연간 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65.7%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은 전체 33.2%를 차지한다.
■ 업계 "노후 보장 부족"
이에 대해 금융업계는 가입 당시 중저소득계층이던 근로소득자가 가입한 지 십몇 년이 지나면 중고소득층이 되는데,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이유로 한도를 줄이면 연금저축상품을 장기간 가입할 이유가 사라져 가입률 자체가 하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현행 세제지원 제도 아래 연금저축으로는 노후를 보장하기 부족하다고 보험업계는 설명했다. 지난 2015년 기준 연금저축 가입한 근로소득자는 3명 중 1명꼴로, 1인당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6만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34만원)을 더하더라도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절반 남짓에 그치는 셈이다.
[email protected] 김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