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누출사고 발생시 즉시 지자체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가스 생산기지에서 누출 사고 발생 시 도시가스사업자가 지자체에 신속한 보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LNG가스기지에서 지난 2005년 한 차례,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인천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가 지역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지난 5일 또다시 액화천연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했고, 누출 발생 시 경계발령을 내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가스공사는 인천시와 연수구에 관련 사실을 제때 알리지도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스 누출 사고 발생 시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보고 체계가 되어 있어 정작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지자체에는 즉시 보고가 되지 않을 뿐더러 자칫 보고의 의무가 생략될 수도 있었다.
이 같은 점을 보안하기 위해 제출된 이번 개정안은 3단 보고 체계(도시가스사업자-가스안전공사-산업부 및 지자체)를 일원화(도시가스사업자-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지자체) 해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개선했다.
민 의원은 "거주지역과 인접한 곳에 폭발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사고 발생 시 은폐하거나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면 그 불안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빈틈없는 재난 및 사고 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