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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시장 근절 3대법안 발의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당 곽상도 의원, '사법경찰관법 개정안' 등 3건 발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23일 불법도박시장 근절을 위한 3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23일 불법도박시장 근절을 위한 3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23일 불법도박 시장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관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국가재정법개정안' 3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불법도박 규모는 약 83조 7822억원으로, 합법산업(2015년기준 20조 5042억원)의 약 4배에 달한다.

불법도박은 높은 환급률, 무제한 베팅성, 익명성 등을 담보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게 곽 의원의 판단이다.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 관리.감독해야 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범위는 사행산업 감시에 한정,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사행산업을 단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국가재정법개정안'은 범죄수익환수금과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불법도박 단속기금을 설치해 불법도박 단속 방지 관련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했다.

'사법경찰관법개정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개정안'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 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하고, 소속 공무원이 불법사행산업의 단속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곽상도 의원은 “불법도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신변종이 유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빠른 수로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도박수익금 이동경로와 은닉처를 찾아내 지하경제를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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