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누출사고시 '지자체 직보시스템' 도입 추진
-인구 밀집지역 주민 위험 노출
-주민안전 '골든타임' 확보 위해 지자체 긴급 보고 불가피
-현행 3단계 보고체계서 도시가스사업자->지자체.산업부 등 직보체계 도입
최근 인천 LNG(액화천연가스)기지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한 은폐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스 생산기지에서 누출 사고 발생시 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자체에 신속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LNG가스기지에서는 지난 2005년 한 차례,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인천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가 지역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 5일, 또다시 액화천연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했고, 누출 발생시 경계발령을 내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유관기관과의 공조는 물론 인근 지자체인 인천시와 연수구에는 관련 사실을 제때 알리지도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민 의원은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스누출 사고 발생시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보고 체계가 돼있어 정작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즉시 보고가 되지 않을 뿐더러 자칫 보고의 의무가 생략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3단 보고 체계(도시가스사업자→가스안전공사→산업부 및 지자체)를 일원화(도시가스사업자→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지자체)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골든타임'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민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재난과 안전관리의 책임자이지만, 가스 누출 사고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지자체는 이 같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빈틈없는 재난 및 사고 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 의원은 "폭발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사고 발생시 은폐하거나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면 그 불안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저장탱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신뢰받는 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지역상생방안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