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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방지법안' 국회 통과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 우원식 원내대표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갤럭시노트7 방지법’(제품안전기본법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갤럭시노트7 방지법’은 지난 2016년 발생한 삼성전자 휴대전화 ‘갤럭시노트7’의 연쇄폭발 사고에서 연이어 발생한 국민의 생명·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은 제품 위해 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경우 사고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토록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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