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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용 농수축산물, 김영란법 적용대상서 제외 추진 탄력받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명절용 농수축산물, 김영란법 적용대상서 제외 추진 탄력받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명절용 농수축산물 선물은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동안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8조 3항은 '그밖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규정했다. 이 '사회상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명절에 오가는 농축수산물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사회상규'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인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구체화시킨다면 앞으로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관련 법들을 병합심사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법안 처리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개정안 이외에도 유사한 개정안이 정무위 외에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올라와 있어 여러 내용이 종합돼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현재 농해수위에 계류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저가 수입산 농산물의 유입과 농축수산물의 수요 감소로 국내 업계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 한우, 과일 등이 포함돼 관련 상품의 판매가 현저히 줄었고,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설 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 대비 약 14.4% 감소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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