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폭행, 협박 등 국감 방해행위 강력 처벌한다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28 11:14

수정 2017.11.28 11:14

-한국당 정용기 의원, 관련법 대표발의
-폭행.협박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에게 폭력을 행사해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입법 독립기관인 국회의원 의정활동 중 핵심인 국감 도중 다양한 방해행위로부터 보호해줌으로써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보호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국감 과정에서 국회의원·보좌직원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 국정감사 방해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 의원의 자료요구 과정에서 관계인이 의원 및 보좌직원에게 자료요구에 불응하며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협박을 일삼는 등 국정감사 방해 행위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기 위한 개별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현행 형법 제136조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포괄하고 있어 국회의 행정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저해하는 국감방해에 관한 죄를 별도로 현행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 의원의 판단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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