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인수합병시 법인세 공제율 10->20% 확대 추진
민주 홍의락 의원, 조특법개정안 발의
앞으로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시 법인세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창업활성화 정책에 따라 기업 수는 늘었지만 벤처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본과 가용자본의 격차가 가장 심한 구간인 이른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서 자본의 중간회수를 위한 시장이 거의 작동하지 않아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및 재도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2014년 중소·벤처기업이 가진 기술을 활용하고, 벤처 창업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주식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그러나 제도도입 후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실적은 2015년 25억원, 지난해 5억원에 불과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이는 10% 세액공제율이 합리적 유인책이 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게 홍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현행 세제는 중소기업 자체 기술개발(R&D)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술혁신형 M&A보다 커 M&A 활성화에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벤처창업 활성화에는 원활한 투자회수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며 “기술혁신형 M&A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중소기업 자체 R&D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M&A가 기술탈취를 통한 베끼기식 사업확장보다 불리하지 않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M&A를 저해하는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강력한 인센티브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