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3시간 거리에 있는 곳 인사발령?
공무원 고충처리제도 활용도 높인다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A도에 거주하는 B씨는 최근 편도 3시간 거리에 있는 C도로 인사발령 됐다. 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일할 생각을 하니 막막한 심정이다.
#. D청에 근무하는 E씨는 올해 성과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딱히 남들에 비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한번 쓴 소리를 한 것이 화근이었다.
공무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공무원고충처리규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 고충처리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까지 공무원이 근무조건이나 부당한 인사 등으로 고충이 있을 때는 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운영했으나 고충심사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기관 차원의 관심이 미흡해 제도 활용이 저조했다.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경우 낮은 인지도로 인해 청구 건수가 연간 10건 미만에 불과했다.부처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고 기관 차원의 관심이 부족해 일부 부처만 실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부처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노무사.변호사, 교수, 퇴직공무원 등 민간위원과 감독기관 공무원이 3분의 1이상 반드시 포함도록 했다. 중앙고충심사기관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운영실태 관리, 제도홍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각 부처는 위원회 간사를 반드시 지정하고, 역할을 분명히 해 제도 운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고충심사 이후의 관리도 강화된다. 심사에서 발견된 위법.부당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시정요청의 방법과 기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email protected] 김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