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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국내유치 위한 정부지원 강화 추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당 민경욱 의원,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고 원활한 기능 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왼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주도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설립돼 같은 해 12월 녹색기후기금(GCF)이 인천 송도에 유치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현재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는 활발한 국제기구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세일즈 코리아를 위한 토대 마련을 비롯해 국제적 위상과 역할 확대, 글로벌 공조 강화 등 다양한 유무형의 정책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는 게 민 의원의 판단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GCF, GGGI, IVI(국제 백신 연구소) 등 3개의 국제기구 본부가 있으며, 7개 국제기구 사무소(WFP, UNHCR, IOM, WBG, OHCHR, ESCAP, UNCITRAL)를 포함해 총 30여개의 정부간 국제기구가 소재해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부재로 인해 특권·면제 부여 기준 등 국제기구 유치 및 관리에 일관된 원칙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쟁이 빚어지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제정법에는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에서는 각 부처 간의 협력사항,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 국제기구의 특권 및 면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규정했다.

위원회의 구성은 외교부 장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각 부처의 당연직위원과 15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토록 했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 선출한다.
민경욱 의원은 "국제기구 유치는 서비스 산업 발전의 모멘텀을 형성하는 기폭제가 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및 고소득 외국 소비주체의 국내 유입효과와 함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자체와 정부 부처의 실적 올리기식 국제기구 유치는 지양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양질의 국제기구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위상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송도국제도시를 국제기구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국제기구 유치지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으며, 송도국제도시에는 15개 국제기구가 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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