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구매대행업 족쇄 '전안법' 손보나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활용품 인증기준 완화.. 구매대행업 인증 폐지 등 전안법 개정안 다수 제출

올해 초 시행 초기부터 구매대행업,공예업 등 중소상인들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다시 개정된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생활용품에 대한 인증 기준이 완화되고 구매대행업에 대해서는 인증 절차가 폐지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 법안의 전면 재개정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에는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전안법 개정안이 여러건 올라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현행 전안법을 전기용품만을 규율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생활용품만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률로 제정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제출했다.특히 구매대행업 등에 대해서는 안전확인신고나 인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구매대행업의 경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안전이 검증된 제품을 수입했는데 또다시 대행업체에 안전의무를 주는 것은 중복규제라는 취지다.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니 실제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규제"라면서 "소비자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맞지만 다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 및 여당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안법 개정안은 사전인증 대신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해 비용이나 절차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인증 없이도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이후 단속이나 신고 등으로 조사를 할때 위법이 드러나면 처벌하는 식이다.

이훈 의원실 관계자는 "전안법이 올해 이슈가 된 것은 전안법 상 인증제품 모두에 대해 인증을 받으라는 내용이기 때문"이라면서 "중소상공인들은 인증비용이나 인증기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위법상황에 놓이게 될 수 밖에 없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개정이 시급함에도 구체적인 개정 시기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법안 자체의 이슈보다는 정치적인 이슈가 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안법 개정안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도 개정이 늦춰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영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