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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위안부 할머니 ‘참된 아들’ 부각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성 고양시장.
최성 고양시장.

[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진정한 아들로 최성 고양시장이 떠오르고 있다. 그가 대표 입법청원한 위안부 특별법 내용이 관련 기존 법률 개정안에 포함됐다. 2012년부터 시작된 위안부 할머니 권리 회복 관련 국제서명운동도 고양시가 주도하기 때문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작년 7월 21일 이용수, 이옥선, 박옥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 유은혜 국회의원, 존 던컨 UCLA 교수,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안부 특별법 청원 세미나를 열고 특별법 입법청원을 촉구했다.

결국 입법청원(1만788명 청원)으로 진행된 위안부 특별법 제정 내용이 ‘일제 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반영돼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장제비 지원 근거 신설 △ 법률 제명을 ‘생활안정지원’에서 ‘보호·지원’으로 변경 등이며 개정된 법률은 공포 이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한편 고양시는 2012년부터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국제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는데, 11월 현재까지 28만여명이 국제서명에 동참했다. 작년 4월에는 UN 본부에 22만명 서명부 원본을 직접 전달했고, 올해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노벨평화상 및 국제평화 인권상’ 후보 추천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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