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가능.예산부수법안 9건 국회 통과
-국민의원단 제안한 학대피해아동 정서치료 가능
-丁의장 지정 예산부수법안 21건중 9건 의결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가능
최근 사회적 핫이슈로 떠오른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과 관련, 폭력 피해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치료까지 의무화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비쟁점법안 60건, 예산부수법안 9건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지난 4월 국민적 관심속에 방송됐던 MBC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의원단으로부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제안을 수렴해 대표발의됐다.
이에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및 상담소 등의 상담 위탁이 추가돼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차원의 치료까지 가능해졌다.
그동안 학대 피해아동이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치유가 필요함에도 불구, 관련 규정이 없어 심리치료를 받지 못해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상속세·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새해예산안 부수법안 9건도 처리됐다.
예산 부수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하향조정 등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용증대 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신설과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이 주요 골자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30원/㎏→ 36원/㎏),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 관세법 개정안(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 확대)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 부수 법안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21건 중 일부로 쟁점인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도 예산 부수 법안에 포함됐지만 여야간 합의가 안 돼 이날 상정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 주체를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경오염 방지와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시 저공해자동차의 비율을 환경부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준수토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이 주요 골자인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도 가결됐다.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 대상에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를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원자력통제교육의 의무를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