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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법 발의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쓰레기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사진=연합뉴스
쓰레기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환경미화원 안전법’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미화원 안전법은 지자체 별 서로 다른 안전기준을 통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업무 및 관련 행정처리’ 권한을 지자체가 모두 갖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 계약단가에 따라 안정장비도 천차만별이고 관리감독도 부실한 상황이다.

하 의원은 “모든 지자체가 준수해야 하는 통일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저가 낙찰제, 과도한 생활쓰레기 처리량,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장비지급, 업무재해 관련 실손의료보험 미가입 등 불완전한 계약 관행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거운 생활쓰레기 처리 및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환경부에 ‘생활계 유기폐기물 관리지침’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국가 및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 사망재해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27명이 숨졌다. 올해 6월 기준 7명, 지난해 10명, 2015년 10명으로 매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 신체사고 재해현황’을 보면 지난해 산업재해 신청건수는 334건으로 2015년(294건)에 비해 40건 증가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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