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시 '가출·별거 기간' 뺀다..개정안 통과
앞으로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나눠가질 경우 별거·가출 등 부부가 따로 산 기간은 제외된다. 1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더라도 5년간 별거했다면 5년치만 받을 수 있다.
국회는 12월 1일 본회의를 열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국민연금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분할연금 제도 일부 내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 절차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 헤택을 받으려면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이르러야 한다.
배우자의 연금을 나머지 배우자가 50대 50으로 나눠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별거하거나 가출하는 등 실제 부부가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이혼하면서 나눠갖는 분할연금 산정때 빼도록 했다.
분할연금제는 양육과 가사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의 노후 소득을 일정 보장하자는 취지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분할연금 규정에 대해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해소돼 수급권 형성에 기여가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취지를 담아 법을 개정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바뀐 법을 시행할 것을 국회에 주문한 상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법적 다툼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 과다 지출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황혼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급증추세였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천632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 2013년 9천835명 △2014년 1만1천900명 △2015년 1만4천829명이다. 2016년 11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1만9천300명이며 이 가운데 1만7천57명(88.3%)이 여성이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에 따라 소득이 없는 고령 여성들이 당장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됐다.
정춘숙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그동안 분할연금이 실제 혼인기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동재산의 분배를 위해 실시되어 왔던 분할연금의 취지를 훼손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개정안 통과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