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잇딴 안전사고에 고교생 현장실습제 폐지법안 발의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최근 현장실습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고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되 꼭 직업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안전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실습을 받도록 하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에 따르면, 현실에서 악용되고 있는 고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다만 직업교육훈련이 꼭 필요한 비진학 청소년 및 전문대 재학생의 경우라도 현장실습계약 체결시 1일 7시간이내 실습 등 반드시 표준협약서의 내용에 의해서만 실습을 받도록 했다.

또 기업은 표준협약서의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실습생에게 별도의 계약체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장실습생을 학생이 아닌 근로자로 보고 성인노동자와 똑같이 대우했던 제도로 인해 꽃다운 나이의 고교 재학생이 연이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의 경우 고(故) 이민호 군은 고등학교 3학년의 실습생 신분임에도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라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한 것이 아니라 회사와 별도의 근로계약서 체결을 통해 많게는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장시간 노동과 만성적인 휴일근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숨진 이군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15만 3000원(연장·야간근로수당 차액)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취업률에만 급급해 학생들을 열악한 노동현장으로 떠밀었던 학교와 직업교육훈련과 현장안전 교육은 커녕 성인노동자도 버거운 일을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짊어지게 하였던 기업, 연이은 사고에도 이러한 현장실습제도의 사각지대를 여태껏 방조했던 정부의 무책임이 이러한 비극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