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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 불공정 거래 개선 추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민생경제살기위원회 위원장 이언주 의원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 발생한 독립PD 사망사건은 방송사, 외주사간 불공정거래 거래 관행이 빚은 인재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송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부나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을 기준을 마련해 고시토록 했다.

또 방송사는 이러한 고시기준에 부합하는 시행약관을 제정, 개정해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방송사업자 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대상에 외주제작사를 명시하고,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은 “채널이 다변화되고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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