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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시장관리자 선정방식 투명화 추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당 김기선 의원, '전통시장육성법' 개정안 발의

전통시장의 활발한 육성을 가로막는 시장관리자 선정 방식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처럼 건물안에 여러 점포가 입주한 ‘건물형 시장’과는 달리 외부에 독립된 점포들로 형성된 ‘골목형 시장’은 현행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장의 상업기반시설 유지, 관리 등을 하는 시장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관리자 지정 과정에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이유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지정된 시장관리자들이 시장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과다징수 하는 등 비리가 발생해도 상인들이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시장관리자 선정 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바꾸어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시장관리자의 관리행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장 상인 및 토지, 건물 등 소유자 동의를 얻어 다음 입찰시 해당 시장관리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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