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소방활동 중 '형사책임 면책 조항'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적법한 소방 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면책 조항'과 '국가보상'규정이 명확히 도입돼 소방관의 적극적인 소방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활동 중에 타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소방공무원은 민·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소방관 면책조항'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기존 소방법상으로는 정당한 소방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해 각 소방본부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지만, 소송 과정에서 소방관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하고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관의 소방활동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 형사 책임 면제 조항'과 '민사책임 면책은 손실보상심의위 설치와 개별 소방공무원의 적법활동에 대해 국가보상 조항 규정'을 담은 정부안이 반영된 개정안이 수정의결됐다.

이에 소방관은 소방활동으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며, 민사책임의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기관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된다.

윤 의원은 "불 끄다 부서진 차량도 소방관의 사비로 변상해야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썼으며, 그 결과 의미있는 법안이 처리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