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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법에 분산된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 박정 의원 발의한, 관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에 규정돼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있어도 없는듯' 해오던 중소기업 우선 구매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관련 중소기업체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그동안 여러 법에 규정돼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앞으로 효율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각종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성기업 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기업 제품, 친환경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각각 별도 법으로 규정, 실무 집행시 현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선정시 계약의 목적, 규모,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토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돼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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