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국고보조사업 각 지자체 부담 추계서 제출 의무화로 '지방재정 부담 완화된다'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의결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앞으로 중앙정부와 공동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각종 국고보조사업 예산 심사시 각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소요 예산 추산 부분도 함께 국회에 제출해 예산안 심사가 이뤄진다.

이에 국고보조사업 추진시 미리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 부담 부분을 추계할 수 있어 중앙 정부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9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실에 따르면,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를 예산안 첨부 서류로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중앙 정부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지방재정 부담에 대해 국회가 예산안과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은 36.2%에 달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이 재정 기반이 열악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돼왔다.

특히 현재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만으로는 지방비 부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주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 통과로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현황을 국회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비용 소요 추계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됐다.

주 의원은 “아무리 좋은 국고보조사업도 낮은 지방세 수입과 재정자립도로 고생하고 있는 지방 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부담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회 예산안 심의시 지방 재정을 고려해 중앙과 지방간 재정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