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각 지자체 부담 추계서 제출 의무화로 '지방재정 부담 완화된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의결
앞으로 중앙정부와 공동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각종 국고보조사업 예산 심사시 각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소요 예산 추산 부분도 함께 국회에 제출해 예산안 심사가 이뤄진다.
이에 국고보조사업 추진시 미리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 부담 부분을 추계할 수 있어 중앙 정부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9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실에 따르면,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를 예산안 첨부 서류로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중앙 정부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지방재정 부담에 대해 국회가 예산안과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은 36.2%에 달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이 재정 기반이 열악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돼왔다.
특히 현재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만으로는 지방비 부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주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 통과로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현황을 국회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비용 소요 추계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됐다.
주 의원은 “아무리 좋은 국고보조사업도 낮은 지방세 수입과 재정자립도로 고생하고 있는 지방 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부담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회 예산안 심의시 지방 재정을 고려해 중앙과 지방간 재정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