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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고의.중대과실 없으면 형사책임 감경.면제 가능해졌다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발의 '소방기본법개정안' 국회 통과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앞으로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등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사안별로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즉, 구급활동시 억울하게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실효적 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9일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이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과실치사 및 치상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규정하는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어 '억울한' 경우에 처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소방공무원 개인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는 재난현장과 구조·구급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6급 상당(소방경) 소방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다.

현재 재직 중인 소방변호사는 총 28명이지만 지역별로 인원수가 다르거나 소방변호사가 없는 지역도 있어 소방변호사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소방활동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다.
또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방관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라며 "이러한 소방관들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억울한 소송을 당할 때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청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신설된 만큼 보다 실효적인 법률자문지원단이 구성돼 소방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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