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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관내 교육환경 개선 지원한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발의 '공공기관혁신도시지원법' 국회 의결
혁신도시의 교육시설 부족 등으로 주민에 대한 교육복지가 열악해질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혁신도시내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내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게 된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에 따르면, 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3년 3월부터 이전이 시작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는 현재까지 총 16개 공공기관, 2만 60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내 현재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는 교육 수요를 맞추기에 역부족이어서 교육환경 개선 요구가 커져왔다.
이에 법안 통과로 인해 앞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장이 혁신도시 내의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손 의원은 "교육문제 해결은 나주 등 혁신도시에 가장 시급한 숙원사업 중 하나"라며 "법안 통과로 주민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로 혁신도시 교육복지 문제에 숨통이 트였다"며 "혁신도시를 포함, 에너지 인재 양성의 여건마련을 위해 지난 6월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역시 신속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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