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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핵심시설인 열수송관도 내진설계 의무화대상 포함됐다
민주 김병관 의원, 지진발생에도 안정적 에너지 공급 확보
지난해와 올해 경주와 포항 지진 피해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앞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지역난방에 필수시설인 열수송관도 포함시켜야 한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그동안 지역난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열수송관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경주지진 이후 지진으로 인한 국민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열수송관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내진설계 대상 의무 포함으로 인해 지진 발생시 시설 파괴를 예방하고 에너지 공급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으로부터 안전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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