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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소유자 관리의무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 1회 이상 맹견 관리 교육 이수해야 맹견 사육 허용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3일 국회 김한정 의원은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은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하는 것 외에 별도의 맹견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맹견소유자에 대한 맹견 관리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에서 정하는 사육 요건에서 연 1회 이상 맹견 관리 교육을 이수해야만 맹견을 사육할 수 있게 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견주 대상 교육 및 관리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체계와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김병기, 김철민, 문희상, 박정, 변재일, 설훈, 심기준, 유동수, 이수혁, 이용득, 임종성, 제윤경 의원(가나다 순)을 포함한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mail protected]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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