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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우체국·농협도 펀드판매…계열사 한도 50%→25%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과 우체국, 농협 등에 대한 펀드판매사 신규 인가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를 통해 판매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메기 효과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열사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계열사 펀드 판매 규모를 연 50%에서 25%로 축소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공모펀드는 판매사 간 경쟁력 촉진을 위해 인터넷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농협·신협 등 상호 금융기관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신규 인가를 지속적으로 내줄 계획이다.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 인터넷은행 등의 경우 저렴한 펀드판매가 가능해 펀드 판매시장에서 메기 효과를 불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또 비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경쟁 상품은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펀드 투자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온라인 등 자문비용이 없는 저렴한 클래스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계열사 펀드 판매 규모는 현행 연간 50%에서 25%로 축소된다. 대신 시장 부담을 고려해 2022년까지 연 5%씩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계열사 몰아주기 가능성이 작은 클린클래스 펀드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예정이다.

펀드 판매 및 운용과 관련된 규제도 손질됐다.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가 분기에서 반기로 바뀌고 국공채에 대한 분산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동일증권에 25%까지 투자 시 자산총액 50% 이상을 5%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국채 30%, 지방채·특수채 등은 10%까지 투자가 허용된금융위는 사모펀드의 경우 전문가 투자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진입은 지속해서 허용하고 부실 자산운용사는 신속히 퇴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사모운용사 진입 요건을 최소자본금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춰 추가 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및 별도의 사모펀드운용사(GP) 등록 절차 없이 사모펀드(PEF)를 설립·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PEF 설립 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 승인 심사 부담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수준으로 완화된다.

금융위는 "추진 일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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