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정보등록 의무화 방안 추진
한국당 조경태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맹견에 물리는 안전사고 잇따르는 가운데 맹견정보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위원장은 앞서 전날 맹견 공격에 의해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맹견 출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 위원장실에 따르면, 최근 도사견을 비롯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소위 맹견이라 불리는 개의 공격에 의해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맹견 관리소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관련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돼 있지만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등록대상동물 등록을 제외하고 있다.
등록대상동물 중에는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여러 종류의 맹견이 포함돼 있지만 등록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이들 지역은 맹견 관리의 사각지대로 놓일 우려가 있다는 게 조 위원장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일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조 위원장은 “맹견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매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맹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라며 "앞으로도 맹견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