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개인정보자료 제출 의무화-허위진술 처벌 추진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위진술에 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진실을 바탕으로 성의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제9조)하고 있으며, 공직후보자의 인사 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제9조)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관계 기관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인사 청문이 내실있게 운영되기 어렵고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해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출할 자료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제공토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토록 했다.
다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해당 자료 제출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비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인사 청문의 취지는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자는 것이며,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도 공직후보자에게 만큼은 개인정보를 철저히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 후보자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공개 열람 부분도 반영돼 있는 만큼 인사 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