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자녀 아프면 연 10일내 돌봄휴가 사용 추진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육아가 반드시 필요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자녀가 아플 경우 연 10일내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맞벌이 근로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수는 전년 발표 대비 12만 5000가구(2.4%)증가한 533만1000가구에 달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전체 유배우 가구 1188만 4000가구의 44.9%에 달한다 수치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미성년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 등의 사유로 돌봄을 위해 사업주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연간 10일내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주도록 명시했다.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진단서 등을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자녀돌봄휴가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자녀돌봄휴가는 유급으로 지급되며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연차 유급휴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수민 의원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아플 경우 당장 아이를 돌봐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가능한 경우 시가나 처가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미안한 부모가 되기를 요구하는 사회를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